조현아 항소심 “사실 오인한 부분 있어, 다시 판단 받고자 한다”

입력 2015-04-01 20:4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조현아. 동아일보DB.

조현아. 동아일보DB.

‘조현아 항소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항로변경 및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변호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판에서 “다음 재판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양쪽의 변론과 반론을 듣고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심 소식에 “조현아 항소심, 이럴 수가” “조현아 항소심, 만우절 거짓말인가” “조현아 항소심, 혐의 부인?” “조현아 항소심, 어떻게 결론이 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