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일 긴급체포, 추가 사체 유기 중 적발…“범행 후회”

입력 2015-04-09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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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일 긴급체포.

김하일 긴급체포, 추가 사체 유기 중 적발…“범행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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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하일(47)씨가 8일 긴급 체포됐다. 토막 사체 중 일부를 추가로 유기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 시화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오전 10시35분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시화공단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하일을 긴급체포했다.

김하일은 지난 1일 아내인 한모(42, 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씨 신원을 확인한 직후부터 김하일을 용의선상에 놓고 미행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하일이 한씨의 사체 일부를 담은 가방을 조카의 주거지 옥상에 유기하는 것을 포착했다.

경찰은 유기 현장에서 김하일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가방 안에는 시화방조제 일대에서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담겨져 있었다.

경찰은 김하일을 체포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김하일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김하일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투다가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 집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범행시기는 “4월1일”이라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하일은 “저도 모르게 욱하는 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후회한다”고 했다.

시화호에 시신을 따로 유기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며 “집사람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하일은 한씨가 입국 당시 입국신고서 가족사항에 ‘남편’으로 기재한 인물이다. 한씨와 김하일이 공부(공식서류)상 부부사이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2009년 입국한 뒤 시화공단 근로자로 일해 왔으며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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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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