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상식적 수준 합의”

입력 2015-04-22 17:4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동아DB, ‘탁재훈 합의 이혼’

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상식적 수준 합의”

'탁재훈 합의 이혼'

가수 탁재훈이 아내 이 씨 와 소송 1년 만에 합의 이혼으로 이혼 소송을 마무리 한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22일 탁재훈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활동 계획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당분간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며 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와 이혼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게 돼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며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컸을 거다. 처음부터 조용히 끝냈으면 좋았었을 텐데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탁재훈과 아내 이 씨 측은 양육비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결국 탁재훈은 합의 이혼으로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양측은 “사소한 오해에서 불신이 시작됐었다. 조정 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지난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칩거 중이다.

‘탁재훈 합의 이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