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게임접속 차단’

입력 2015-04-23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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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게임접속 차단’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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