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3년부터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공시풍토 조성을 위해 공시 우수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를 시행해 왔다. 선정 조건은 상장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공시우수법인이어야 한다.
2015년 4월 현재 면제대상 법인은 220개사이며, 올해 정기심사를 통해 5월 4일 신규로 지정되는 법인은 GKL을 포함해 총 44개 사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