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의욕 높이기 위한 보조금… 신청 기간은?

입력 2015-05-04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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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 화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난해까지는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지급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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