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캡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이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