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소득재분배’ 효과…얼마 지급되나?

입력 2015-05-04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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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소득재분배’ 효과…얼마 지급되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저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다.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에 처음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지원 금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유도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는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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