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포르노 웹사이트 운영한 2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5-05-05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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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포르노 웹사이트 운영한 2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복수포르노 웹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복수 포르노’ 웹사이트는 전 애인이나 전 부인(남편)의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CNN 방송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케빈 볼러트(27)가 사진과 개인정보를 허락이나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혐의로 샌디에이고 검찰로부터 기소돼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된 이 웹사이트에는 여성들의 누드와 포르노 사진 들이 무려 1만170장 가량 올라와있었다. 피해 여성들의 실명과 정보 등이 올라와 있었으며 SNS페이스북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있었다.

볼라어트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무단 촬영된 여성들의 성적인 사진을 사진 주인공의 신원정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의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들은 여성들의 전 남자친구나 해커들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를 만든 볼러트는 1인당 250∼350달러를 받고 사진을 지워주는 두 번째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약 3만 달러(3000만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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