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언프리티 랩스타’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중징계 의결’

입력 2015-05-07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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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언프리티 랩스타’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중징계 의결’

Mnet ‘언프리티 랩스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시청자들의 수용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난 욕설 등이 포함된 랩 경연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먼저 ‘언프리티 랩스타’는 여성 래퍼들의 경연 모습을 보여주며 욕설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성과 손가락 욕설 표현 등을 장시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같은 채널의 전작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조치가 두 차례 취해진 바가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재차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등록 PP에 대한 심의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막장 드라마 논란이 있는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모녀가 수차례 심한 언쟁과 막말을 주고받는 내용, 역술가의 말에 따라 서둘러 결혼을 결심하고, 아들 네쌍둥이를 낳자 실망하는 내용, 특정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의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막장 드라마의 대모’ 임성한 작가는 최근 은퇴를 선언, 그가 현재 집필 중인 ‘압구정 백야’는 그의 미지막 드라마가 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net·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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