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차림으로 여직원에게 마사지 시킨 사장, 무죄 판결
20대 여직원에게 속옷차림으로 다리를 주무르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손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사장은 덥다며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마사지 시켰다.
이에 A씨는 사장을 고소했고 강제추행죄로 넘겨진 사장은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으며 사장이 A씨의 허벅지에 앉은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섦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