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미국 시민권 포기할 수도 있다”

입력 2015-05-20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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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심경고백 유승준. 사진출처|유승준 인터뷰 생중계 화면 캡처

아프리카TV 통해 심경고백
법무부 “국적회복 고려 안해”

유승준(39·사진)이 19일 밤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2년 병역기피 의혹 속에 입국 금지당한 뒤 국내 활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날은 밝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병역 문제다. 국적법 제9조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남겨두고 일본 공연을 떠났다 귀국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때문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근거,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1976년 12월15일생인 그가 온전히 국민적 용서를 받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병역법상 입대 한계연령인 만 37세를 넘어섰다. 또 정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 의지가 전혀 없다. 실제로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 회복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 그를 만일 국가가 받아들이게 되면,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버린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준은 2008년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0년엔 중국영화 ‘대병소장’ 홍보차 입국을 시도한 적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 노력은 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왔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로선 유승준의 국내 활동은 결국 법적으로도, 국민정서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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