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故 김종학 PD도 유사한 경험

입력 2015-05-21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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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故 김종학 PD도 유사한 경험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효신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의미한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박효신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고소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한편, 故 김종학 PD 역시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 공사비 문제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당한 적이 있다. 당시 故 김종학 PD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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