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측 “지난 2일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양육권 엄마가 갖기로 해” [공식입장]

입력 2015-06-09 11:1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오윤아 측 “지난 2일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양육권 엄마가 갖기로 해” [공식입장]

배우 오윤아 측이 이혼 소식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9일 동아닷컴에 “알려진 대로 오윤아가 8년의 결혼 생활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사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격차이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오윤아는 ‘앵그리맘’ 이후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차기작을 결정한 뒤 배우로서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윤아는 2007년 1월 영화광고대행사 대표이자 5살 연상의 송모 씨와 결혼했다. 또 그해 8월에는 아들을 출산했고, 이후에는 연기 활동도 이어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지난 2일 합의 이혼했다. 아들 양육은 오윤아가 맡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