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오윤아, ‘성격차이’로 8년 결혼생활 종지부…양육권은?

입력 2015-06-10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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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오윤아, ‘성격차이’로 8년 결혼생활 종지부…양육권은?

배우 오윤아가 결혼생활 8년 만에 합의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오윤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오윤아가 최근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했다. 아이는 오윤아가 키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윤아는 지난 2일 합의이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남편이 일반인이라 절차를 조용히 밟고 있다”며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윤아 씨와 남편 분은 좋게 헤어졌다”며 “오윤아 씨는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윤아 합의이혼 이후의 행보를 전했다.

한편 오윤아는 5세 연상의 일반인 송모 씨와 1년 반의 연애 끝에 2007년 1월 결혼했다. 당시 오윤아 남편은 호텔 영화 광고대행을 하는 마케팅 회사 이사로 재임 중이었다. 또 오윤아는 그해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합의이혼 오윤아’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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