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이혼 “조용히 절차 밟는 중, 양육권은 母”…갑자기 왜?

입력 2015-06-1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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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이혼 “조용히 절차 밟는 중, 양육권은 母”…갑자기 왜?

배우 오윤아가 결혼생활 8년 만에 이혼했다.

오윤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오윤아가 최근 성격 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했다. 아이는 오윤아가 키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윤아 이혼절차는 지난 2일 시작됐다.

소속사 측은 “남편이 일반인이라 절차를 조용히 밟고 있다”며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윤아 씨와 남편 분은 좋게 헤어졌다”며 “오윤아 씨는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앞서 오윤아는 5세 연상의 송모 씨와 1년 반의 연애 끝에 2007년 1월 결혼했다. 오윤아는 그해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오윤아 남편은 결혼 당시 호텔 영화 광고대행을 하는 마케팅 회사 이사로 알려졌다.

‘오윤아 이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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