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둥이 모델 최씨, 교제 중인 여성들 수차례 폭행

입력 2015-06-16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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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여성과 연달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모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델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최씨가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반복해 그 죄질 및 범죄 정도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반면 최씨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교제하고 있던 A(28·여)씨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듬해 교제하고 있던 B(26·여)씨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자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2명의 여성과 연달아 교제하던 중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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