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VS 폴라리스 공방, CCTV 영상 공개 두고 날선 대립각

입력 2015-07-01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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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VS 폴라리스 공방, CCTV 영상 공개 두고 날선 대립각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대화를 담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뜻을 밝혔다.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 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폴라리스 측 법률 대리인은 "언론에 따르면 컴퓨터로 녹화된 영상이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클라라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라라 측은 "이 영상은 이규태 회장이 서로 녹취를 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클라라를 방심하게 하고 촬영된 것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굳이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담겨 있는 영상 아닌가. 그 부분은 증거로서의 가치 판단 문제 인 것 같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모습이 담긴 녹화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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