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고생에게 할당량 정해놓고 성매매시킨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15-07-18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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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이던 여고생에게 1일 할당량을 정해놓고 성매매를 시킨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가나가와현 경찰은 야마토시에 거주중인 다케나카 료 용의자(23·무직)를 성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케나카 용의자는 동거중인 성인여성의 존재를 숨기고 여고생 A양에게 접근해 교제한 후, 지난 5월 30일부터 약 2개월간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케나카 용의자는 A양에게 "일을 그만뒀으니 돈을 벌어와라"라며 성매매를 권했고, 매일 영업 할당량을 부과해 2개월간 약 60여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다케나카 용의자는 이렇게 벌어들인 100만엔(한화 약 923만9800원)을 빼앗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양이 이를 거부하면 "죽을 때까지 벌어라", "일을 그만두지마" 등의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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