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원… 변호인 결국 변호 포기

입력 2015-07-24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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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 교수’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했다.

지난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의 인터뷰 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 원에 대해 그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약 31만 원을 받은 셈이다.

B 씨는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며 “기분 따라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그마저도 못 받은 게 8개월쯤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월급도 비슷한 수준이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도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다”고 답해 피해자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사진│MB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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