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모델 출신 여성 손배소 “부부관계까지 힘들어”

입력 2015-07-27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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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모델 출신 여성 손배소 “부부관계까지 힘들어”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 여성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주문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창가 쪽에 앉은 장 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 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았다.

이에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고백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그릇을 올린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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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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