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벌칙을 주는 규정이 추가됐다.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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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