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1’ 비밀을 아시나요?

입력 2015-08-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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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들은 매출증가와 소비자의 재구매 유도를 위해 연중 끊임없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1+1’, ‘2+1’과 같은 덤 주기 행사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판촉행사다. ‘1+1’ 등 다양한 할인행사 제품을 진열해 놓은 미니스톱. 사진제공|미니스톱

업체 단위당 이익률 감소불구 박리다매 효과
1+1, 2+1 이벤트만 노리는 소비자도 늘어


# 직장인 A씨는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늦잠을 자 아침식사를 거른 탓에 배가 출출했고, 이대로는 점심시간까지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시장기를 때울 만한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햄에그 샌드위치와 무설탕 커피를 계산대에 내밀자 점원이 밝게 웃으며 A씨에게 말했다.

“샌드위치와 커피는 행사 제품입니다. 조오기∼ 진열대 보이시죠? 샌드위치 하나 더, 그리고 차 음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편의점을 나서는 A씨 뒤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하는 점원의 힘찬 인사 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편의점에 돈 쓰러 갔다가 돈 벌고 나온 기분이 들었다.

편의점은 1년 내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그 중 대표적인 이벤트가 ‘1+1’, ‘2+1’과 같은 끼워 팔기 또는 덤 얹어 팔기다. 고객으로서는 기분 좋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행사제품은 판매가 급증한다. ‘1+1’ 이벤트만 노리는 실속파 소비자들도 있다.

그런데 궁금하다. 이런 행사를 1년 내내 하는데 편의점은 왜 망하지 않는 것일까. 어떤 품목들이 주로 ‘1+1’ 제품으로 선정되는 것일까. ‘1+1’ 이벤트는 외국 편의점들도 할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1+1’, ‘2+1’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 당연히 매출이 급증하게 된다. 편의점 미니스톱의 자료에 따르면, ‘1+1’ 이벤트의 경우 약 160%, 할인행사는 95%의 매출신장을 나타냈다. 업체에서는 단위당 이익률이 감소하더라도 박리다매 효과와 행사 이후 재구매 효과를 기대해 ‘1+1’ 행사를 1년 내내 진행하는 것이다.

‘1+1’ 류의 이벤트가 보편화되다 보니 이제 고객들은 편의점을 방문하면 당연히 ‘1+1’ 제품이 있을 것이라 여기게 됐다. 특정제품에 대해 A편의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데 B편의점에서는 하지 않는 경우 고객들은 물론 점주들까지 본사에 항의를 할 정도라고.

‘1+1’ 이벤트가 대세가 되면서 기호보다 실속을 차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평소 A브랜드의 커피를 즐겨 마시던 소비자라도 B브랜드 커피가 행사제품일 경우 자연스럽게 B브랜드 커피를 집는다는 것이다.


● ‘덤’ 주는 한국 편의점…일본에서는 할인행사만

그렇다면 ‘1+1’ 대상품목에 선정되는 제품들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수는 1700여개 품목(담배, 서적 등 제외)이다. 대상품목은 트렌드,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심지어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고객들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는 인기상품들을 무시할 수 없다. 편의점들의 경우 취급 상품 전체 중 25∼30% 정도가 ‘1+1’이나 할인 등 행사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1+1’ 제품은 편의점 본사의 MD가 선정한다. 납품 거래처와 협의를 통해 행사 시행 약 3주 전에 선정하게 된다. 최종 확정은 본사 상품본부에서 한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1+1’을 할까.

일본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행사를 할인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덤’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문화적 차이가 느껴진다.

‘1+1’ 류의 이벤트가 대세가 되다 보니 이런 이벤트 상품만 노리는 ‘사냥꾼형’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본사가 홈페이지에 해당 월의 행사품목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물론 각 편의점에서도 행사제품 밑에 안내카드를 꽂아 고객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사냥꾼 형’ 소비자들은 이들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편의점에서 해당제품들만 사는 실속구매를 한다. 미니스톱 홍보CSR팀 박형곤 팀장은 “홈페이지 행사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하루만 늦게 올려도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1+1’ 류 행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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