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 어떤 일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5-08-0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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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여파와 경제환경 여건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14일 임시공휴일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14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 무료로 개방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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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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