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 없음’…봐주기 수사 아니냐? 논란 확대

입력 2015-08-04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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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 없음’…봐주기 수사 아니냐? 논란 확대

40대 보험설계사 여성 A씨(4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4)이 전날 탈당 선언을 한 이후 경찰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르면 5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성폭행 피의자를 단 한차례 불러 2시간 조사한 뒤 이런 결정을 해 봐주기·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심학봉 의원이 J씨를 만나 사과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J씨는 이후 2차례의 추가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주하지는 않았다"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J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하고 심학봉 의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또 '심학봉 의원과 J씨 사이에 돈이 오갔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중점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선 경찰 조사에서 J씨는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심학봉 의원도 경찰에서 "회유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경찰은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학봉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각본에 따라 짜여진 수사"라며 경찰을 맹비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 꼬리 자르기 하듯 심학봉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성폭행 의혹만으로도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 여성 의원들이 오늘 윤리위원회에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제소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그냥 덮지 말고, 의원직 제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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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학봉 SNS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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