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관공서 휴무… 민간 기업은? “지난해 80% 민간기업 임시공휴일 적용”

입력 2015-08-04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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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정부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한 이유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축하 분위기를 형성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이날 모든 관공서는 쉬게 된다.

민간 기업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기업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관공서 휴일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대체휴일 때 80%에 달하는 민간 기업이 임시공휴일을 적용했다”며 “많은 기업이 14일 임시공휴일도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에 공휴일 준용 방침을 따로 넣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혜택을 볼지 미지수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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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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