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은행·주식시장도 쉰다… 왜?

입력 2015-08-04 16:0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정부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한 이유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축하 분위기를 형성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이날 모든 관공서는 쉬게 된다.

관공서 휴일에 맞춰 은행과 주식시장도 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주식시장도 그 날은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 개장 여부는 거래소의 매매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매매거래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준정부기관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