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400억대…불법스포츠도박 일당 또 검거

입력 2015-08-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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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 청소년까지 적발돼 충격
‘스포츠토토만 합법베팅’ 인식 필요

“국내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만이 유일한 합법입니다.”

3일에 또 다시 거액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자그마치 판돈이 1400억원대에 이르며, 이들이 챙긴 이익금만 45억원 상당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거대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사이트에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참여자가 무려 57명이나 적발됐고, 심지어 이용자 가운데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의 체육복표 사업이며,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케이토토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 복표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분류되며, 2012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포츠토토는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선 제한, 청소년 구매금지법 등의 다양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 불법스포츠도박은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독성이나 사행성이 매우 높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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