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입력 2015-08-04 2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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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1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 취해진 조치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 이뤄진다.

정부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후속 조치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대박”, “임시공휴일 지정 우와”, “임시공휴일 지정 진짜 쉬는 거냐”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사진=임시공휴일 지정 동아일보DB 임시공휴일 지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임시공휴일 지정. 사진=임시공휴일 지정 동아일보DB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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