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고, 사고 50분 만에 시신 수습… 사고 원인은?

입력 2015-08-30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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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고'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는 ‘2인 1조’ 원칙 등 정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정비 시엔 안전을 위해 직원이 2인 1조로 출동해야하고, 지하철 운영시간엔 스크린 도어 바깥쪽에서만 작업을 해야한다. 또 스크린도어 내부 작업 시 관제센터 등에 열차운행 중단 등을 요청해야한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정비업체 직원 조모 씨는 이날 오후 6시 41분 고장 신고를 받고 7시 30분 탑승지점에 혼자 도착해 작업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철로를 마주 보고 작업을 하던 중에 엉덩이 부근이 진입하는 지하철 차량에 부딪히면서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50분 만에 수습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운영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쪽을 정비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관제센터에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연락도 없었다. 왜 홀로 정비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는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매뉴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1시간 가까이 중단됐던 서울대 입구~삼성역 구간의 내선 열차 운행은 20일 오후 8시27분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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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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