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결과는?

입력 2015-09-04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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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희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고 전 후보가 해명한 후에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제보나 증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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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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