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이 동반성장 공로기업 선정?

입력 2015-09-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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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등 적발 기업에 각종 혜택 지적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이 동반성장 공로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 등 불공정 기업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업 중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과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영업점에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받아 미회수 납품대금을 악의적으로 전가한 점이 인정돼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지 사업자로 불특정 중소기업인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판매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판매해 각각 20억원과 44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기업은 최우수등급을 받아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가점과 출입국VIP, 모범납세자선정 우대, 공정위 조사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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