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선고 김기종, “리퍼트 대사 살해 목적이나 의도 전혀 없었다”

입력 2015-09-1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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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 김기종, “리퍼트 대사 살해 목적이나 의도 전혀 없었다”

징역 12년 선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외교관계 위축·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수차례 공격했다”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법 또한 대담할 뿐만 아니라 리퍼트 대사가 숨질 위험성도 대단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적어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 재판부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봤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3월 5일 오전 7시 38분경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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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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