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유책주의→파탄주의 전환 시기상조"…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요구 불인정

입력 2015-09-15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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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유책주의→파탄주의 전환 시기상조"…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요구 불인정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이 바람피운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파탄주의’ 대신 지난 1965년 이후 유지해 온 '유책주의'를 인정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 A씨가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6년 아내 B씨와 결혼을 했지만, 1996년부터 다른 여성인 C씨를 만나 2년 후 아이를 낳았다. 이후 A씨는 2000년에 집을 나가 15년째 C씨와 함께 살면서 급기야 지난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여성을 만나 미성년 자녀까지 둔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 전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현 단계로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만약 바람피운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가 50년만에 대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국민들의 결혼생활과 이혼소송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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