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공무원 규정 위반…징계 등 실질적 조치 어렵다?

입력 2015-09-15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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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주말에 치른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 인사 등 1900여명에게 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조 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900여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구청장의 행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 내용은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통보하면 구청이 자체적으로 주의 등 경징계부터 파면 등 중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인 구청장은 서울시든 구청이든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라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원론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와 구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지만 각각 정무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개입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무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민소환이나 차기 선거 낙선 등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95년 7월 제2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줄곧 영등포구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으로 취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조길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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