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여성 B(26) 씨에게 접근한 뒤 B 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 B 씨는 이 폭행 탓에 오른쪽 눈 밑 부위가 1cm 정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해서 탈락하자 화가 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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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