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폴라리스 양측 “소 취하…법적분쟁 종료” [공식입장]

입력 2015-09-20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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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폴라리스 양측 “소 취하…법적분쟁 종료” [공식입장]

배우 클라라와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분쟁이 모두 해소됐다.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들 사이에서 진행되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은 합의 끝에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 측의 조정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동아닷컴에 “법정분쟁이 종료된 것이 맞다. 양측이 소 취하에 합의했다. 추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클라라 측도 같은 입장. 클라라 측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모든 법적분쟁이 끝났다”며 “양측이 이제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클라라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으로 안다”며 “현재 다른 회사와의 전소계약 여부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긴 법정공방이 끝났으니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한편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전속 계약 문제로 10개월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폴라리스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이후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지난 7월 15일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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