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표 판사, 女 화장실 훔쳐본 男에 무죄… “공중화장실 아냐”

입력 2015-09-21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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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판사, 女 화장실 훔쳐본 男에 무죄… “공중화장실 아냐”

오영표 판사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려 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게 그 이유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6일 밤 9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술집 부근 실외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26·여)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이어 A씨가 용변을 보는 옆 칸으로 가 칸막이 사이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적발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장실은 개인인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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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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