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목사, 250억 사기혐의 무죄 선고…두 가지 핵심 쟁점은?

입력 2015-09-21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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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250억 사기혐의 무죄 선고…두 가지 핵심 쟁점은?

250억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옥수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옥수 목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옥수 목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 원에 파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박옥수 목사가 고문의 신분으로 A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박옥수 목사가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하나는 박옥수 목사가 A사의 제품 효능과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수백억원의 주식을 사게 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 박옥수 목사가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A사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옥수 목사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현직 대표 도모(58)씨와 진모(43)씨, 재무실장 김모(44·여)씨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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