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분노조절 장애 있었다" 피해자 언급…검찰, 인분교수 징역10년 구형

입력 2015-09-22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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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분노조절 장애 있었다" 피해자 언급…검찰, 인분교수 징역10년 구형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가 최후변론에서 읍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 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제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제자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며 읍소했다.

앞서 '인분교수'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지난 2013년 3월부터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가 평소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장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제자는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인분교수 장씨가 평소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슬리퍼로 따귀를 때리는 건) 밥 먹듯이 이뤄진 일상이었다. 인분과 호신용 스프레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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