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131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무죄’ 선고 받아

입력 2015-09-24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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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131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무죄’ 선고 받아

131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0)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채 전 KT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59)),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59)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업 경영은 원천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개인적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 등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직접적인 정황이나 단서 없다는 것을 표현했다.

한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3년 11월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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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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