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영업정지 1주일…기기변경만 가능

입력 2015-09-30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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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영업정지 1주일…기기변경만 가능

SK텔레콤이 오는 10월 1일부터 7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단독 영업정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 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단통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서비스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기기변경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노인, 청소년 대상 밴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를 강조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를 위해 지원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경생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뺏기에 나서는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병행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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