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벌써 1년…가계통신비 줄었나요?

입력 2015-10-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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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갑론을박 여전

정부 “소비자 차별 해소·통신비 낮췄다”
제조사·판매점 “소비자 발길 끊겨” 울상
소비자 “구입 부담 늘어” 반대 목소리도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등 보완 숙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없애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의 이 법은 현재도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그만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도 일정부분 낮췄다며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 제조사와 일선 판매점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면서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되레 스마트폰 구입 부담만 늘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 탓에 제도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차별행위가 줄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법 취지인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 효과는 아직 물음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이 달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가계통신비를 줄였다며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소비자들의 평균 이동통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동통신 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인 스마트폰 구입가격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등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법 시행 이전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중저가폰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도 제품 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시장이 위축됐다는 점도 문제다.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전화 판매량은 크게 줄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판매량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110만대 가량 감소했다. 특히 고가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줄었다. 제조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LG전자의 경우 지난 2분기 휴대전화 사업부문에서 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중소 판매점도 설자리를 잃었다. 정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만에 1040곳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일정부분 개선했다. 하지만 경쟁이 제한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더욱 고착화됐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상한제 폐지 등 개선 목소리 커

소비자 차별은 줄었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등에서 평가가 엇갈리면서 제도 보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그 중 하나다. 상한제를 없애야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3년 일몰제인 지원금상한제는 지원금의 최대치를 설정하고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단통법에 포함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빠진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에 직접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8018억원에 달한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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