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공개수사 전환…벽돌 추락 CCTV 분석, 단서 못 찾아

입력 2015-10-13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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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공개수사 전환…벽돌 추락 CCTV 분석, 단서 못 찾아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용인 캣맘 사건'은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캣맘 사건 용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자 공개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은 캣맘 사건 당시 추락하는 벽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캣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주민들 가운데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수배 전단 한가운데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또한 '용인 캣맘 사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도 걸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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