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경찰 “미성년자라 처벌불가”

입력 2015-10-16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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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경찰 “미성년자라 처벌불가”

[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경찰 “미성년자라 처벌불가”
[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경찰 “미성년자라 처벌불가”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 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숨진 박 씨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밝혀져 캣맘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사진=용인 캣맘 용의자. 채널A 보도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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