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10살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했다”…처벌 여부는 형사미성년자라…

입력 2015-10-16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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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10살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했다”…처벌 여부는 형사미성년자라…

[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10살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했다”…처벌 여부는 형사미성년자라…
[동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 10살 초딩? “벽돌로 중력 실험했다”…처벌 여부는 형사미성년자라…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용인 캣맘’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 군은 전날 경찰에서 “(‘용인 캣맘’ 사건은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캣맘을 숨지 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숨진 박 씨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밝혀져 캣맘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사진=용인 캣맘 용의자. 채널A 보도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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