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판사,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男에 무죄 선고 논란

입력 2015-10-19 17:2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광만 판사,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男에 무죄 선고 논란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혼남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광만 판사는 “피해자와 조 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광만 판사는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 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만 판사는 또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 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