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월급
‘서울우유 월급’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월급 일부를 우유와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관계자가 해명에 나섰다. 서울우유는 14년 전인 2001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우유 측은 19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의 비율은 사원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 40%로 팀장급의 경우 100여 만 원, 임원들은 200~250여 만원어치에 해당한다.
이에 ‘반강제였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월급을 모두 돈으로 받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일부 지적과는 달리 강제로 월급의 일부를 제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 2001년에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 30만 원 상당의 탈지분유를 월급으로 지급했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