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이혼소송 아내에 형사 고소로 맞불? "재산 빼돌리려 사문서 위조했다"

입력 2015-10-23 14:1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조덕배, 이혼소송 아내에 형사 고소로 맞불? "재산 빼돌리려 사문서 위조했다"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아내 최 모(47)씨가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연 협의로 구속된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덕배는 “ 이혼을 원치 않는다.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