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임차인 A씨가 리쌍에게 건물 지하층 113.68m²와 토지 60.5m²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토지 지분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라는 임차인 A씨의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리쌍은 2012년 3월 서울 신사동 한 상가건물을 사들인 뒤 기존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에게 같은 해 6월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응했고, 리쌍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